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인물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 3일 실시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 선관위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사전투표했다며 온라인에 ‘인증 사진’을 올린 인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중고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사진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게시물에는 채팅방에 참여 중인 한 인물이 2번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하고 왔다’며 ‘인증’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금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선거법 위반 지적이 잇따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