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관광타격·조망권 침해”
- LH 사태로 향후 결과 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안에 접한 울산의 한 공원 부지 해제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이 지역 관광산업 악영향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은 해당 부지를 애초 목적대로 공원 등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울산 북구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11일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지구 일원인 북구 산하동 일대 7만4000여㎡에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약도)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열람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이 땅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수변공원 등으로 지난해 공원일몰제에서 해제된 곳이다.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25일까지다.
이 사업은 LH가 해당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립을 제안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자 이후 절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북구에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구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취합한 뒤 국토부와 LH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가 사업 진행을 결정하면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반대 여론이 비등한다. 주민은 이 땅이 강동권 관광 개발사업의 핵심 부지라는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 해당 부지는 강동몽돌해변과 정자해수욕장의 남쪽 끝 해안과 인접해 있다.
주민은 현재 진행 중인 강동리조트나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자연녹지에 아파트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LH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주민은 주장한다. 그러면서 원래 목적대로 공원 부지나 주민을 위한 공공편익시설로 활용하도록 시나 북구가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도 있다. 해당 부지가 공원일몰제 해제로 더는 개발을 막을 수 없고, 시나 북구가 마련한 자체 개발계획이나 활용 방안 등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LH의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