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 달 말 구성돼 오는 5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18일 자치경찰제 시행 조례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께 공포·시행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지난 8일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께 초대 자치경찰위원회(7명) 구성을 완료한다. 하지만 위원장(정무1급)과 상임위원(정무2급)을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인선이 완료되는 시점은 다음 달 말께로 예상된다.
7명의 경찰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추천받는 4명(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교육감 1명)은 무난히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추천위원회 위원 5명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각 위원별로 2명씩 추천해 총 10명의 후보를 정한 뒤 위원들이 토의해 2명을 결정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각 후보를 평가해 배점이 높은 후보를 선임하기로 위원들끼리 룰을 정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는 이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시와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이 합동 근무를 시작하고, 사무국 직원도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과 5팀을 권고했지만 시는 주요 생활범죄에 대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국 2과 6팀 41명으로 정했다.
사무국 청사는 41명 기준으로 최소 584.9㎡가 필요한데 접견실 회의실 휴게실 등을 고려해 990㎡(약 300평)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시청사 주변, 원도심, 서부산권 중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청사 주변이 최선이지만 비용 문제가 있어 추가 논의 중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