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마린자이 분양 당시 불법분양이 있었다는 의혹(국제신문 3일 자 10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마린자이 불법분양 의혹에 대해 의뢰받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 갑) 의원은 마린자이 시행사인 A사가 미분양된 로열층 3세대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 세대를 부산국세청 직원에게 당시 실거래가보다 약 1억 원 싸게 공급했으며, 불법분양을 받은 또 다른 한 세대는 전매를 통해 약 1억7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한 세대는 직원이 분양 받았다며 불법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시행사의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 의원은 “국토부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면서 “서민을 기만하고 공정 가치를 훼손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예비 순번자에게 모두 기회가 가고 남은 3세대에 대해 1세대만 직원이 분양 받았으며, 나머지 2세대는 시공사인 GS건설이 분양했다”는 입장이다.
박호걸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