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 거짓 해명 파문을 낳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번 사건 배당은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5일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 질의에서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당시 대화를 녹취한 내용을 공개하자 뒤늦게 사과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