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30대 구속… 檢 기소
위조 약사면허로 수십 차례 의약품을 불법으로 조제한 3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3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약사를 사칭해 약국에 위장 취업한 뒤 무면허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사기 등)로 A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경찰과 의약품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약국에서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점검’을 이유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가짜 면허증을 이용해 부산지역 4곳의 약국에 단기 취업한 후 일당을 받고 40여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B 씨는 “A 씨는 이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꽤 유명인사다. 내 지인도 당했는데, 당시에도 가짜 면허임이 들통나자 오히려 ‘신고하려면 해라. 약국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약은 잘 못 쓰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가짜 약사의 무면허 제약 행위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작정하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약사들은 개인 사유 등으로 잠시 약국을 비울 경우 전문지 광고나 지인 소개로 자신을 대신할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 시급은 보통 2만5000원(주말 3만 원) 선이다. 신분 확인은 주로 약사 면허증이나 약대 졸업장 등을 통해서 한다.
약사 C 씨는 “사업장의 불찰도 있지만 가짜 약사가 마음먹고 가짜 면허증을 들이밀면 속을 수밖에 없다. 더 자세한 걸 요구하면 ‘깐깐하다’ ‘개인정보다’며 예민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산시약사회에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신분 확인 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 시내 약국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민 건강권 침해 사범은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