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목적 외 거래 제한키로
- 대통령, 신도시 전수조사 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앞으로는 신규 택지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가 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신규 택지가 조성될 광명·시흥 신도시 내 12개 필지를 2018년 4월~2020년 6월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된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인사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각 지자체 및 해당 기관에 권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세부 검토를 거친 뒤 이런 규정이 적용될 지방공기업 및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곧 발표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국토부 등에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게 조사하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염창현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