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상식적으로 지나친 요구”
부산의 한 안과 병원이 증축에 나서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요구도 있어 일각에서는 주민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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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성모안과병원의 증축 공사 현장. 김성효 전문기자 |
해운대 자이1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해운대 성모안과 병원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성모안과가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새 병동(연면적 6581㎡ 지하 2층, 지상 6층) 증축을 시작하면서 반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반대 이유로 든다. 증축 현장과 아파트가 가까워 일조권이 침해되고, 입원실 환자가 병원 창문으로 집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건물 간 거리는 40m가 넘는다.
비대위는 ▷3층 이상부터 창문을 내지 말 것 ▷건물 층수를 20m 이하로 할 것 ▷병원 온도유지용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 설치할 것 ▷입원실 및 혐오시설을 다른 건물로 옮길 것 ▷두 건물 사이에 20m 이상의 교목을 심어줄 것 등을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병원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하면 입주민이 여름철에 베란다 문을 열 경우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것”이라며 “병원 창문도 입원 환자들이 아파트 내부를 볼 수 있으니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아파트 측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병원과 아파트 간 간격이 아파트 동 간 거리보다 떨어져 있는 데다 입원실은 눈 수술을 한 환자들이 회복을 위해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밖을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병원 관계자는 “3층 이상 창문을 내지 말라거나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라는 등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많다. 아파트에서 환자가 보이는 것이 싫다는 주장도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나치다”며 “창문은 불투명 유리로 하고 실외기 방향도 병원 쪽으로 바꾸는 등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