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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대규모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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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차량 행렬 정리 중인 경찰 /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개천절에 이어 오는 3·1절에도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애국순찰팀은 3.1절에 10명이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 부근에서부터 통일로, 광화문 등을 거쳐 한성과학고 부근까지 진행하는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욕했다.

경찰은 금지 사유로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와 집회금지 구역이 행진 경로에 포함된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애국순찰팀은 “해당 집회는 차량 10대에 1명씩 탑승해 이뤄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낮음에도 시위를 전면 금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다. 이들의 시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찰 측 주장은 기각됐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하고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20∼3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제외하고는 3·1절 신고된 다수의 서울 도심 옥외집회를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신기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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