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16명 만장일치 해산 결의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소외 이웃을 보듬었던 ㈔부산희망나눔이 이달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원봉사자 발길이 끊긴 데다 후원금도 급격히 줄었다.
부산시는 부산희망나눔이 지난 8일 법인 해산 신고를 접수해 열흘 뒤인 18일 해산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사회통합과 관계자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 절차, 민법에서 정한 해산 등기 등을 잘 이행했다”면서 “해산결의 총회 회의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청산인 취임승낙서 등 해산 관련 구비서류도 잘 갖춰져 수리했다”고 말했다.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부산희망나눔은 지역에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이 중심이 돼 창립했다. 교육, 환경, 의료, 돌봄 서비스, 사무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눠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소외계층 지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14년 동안 지역 맞춤형 희망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수년째 이어진 경기불황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코로나19 여파에 후원마저 끊겼다. 결국 부산희망나눔은 지난달 15일 재적 사원 18명 중 16명이 참여한 해산결의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의했다.
당시 총회에서 대표를 청산인으로 선임했다. 부산희망나눔의 잔여 재산 1294만5359원 가운데 직원 월급·월세·전기료·신문공고료 등 499만3460원을 납부한 나머지 795만1899원을 지역 통일문화 조성 비영리민간단체 부산겨레하나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비영리법인 해산은 2013년 부산시민의 권익 및 정책연구 활동을 목표로 닻을 올린 사단법인 젊은부산이 경기불황 탓에 5년 만에 총회결의로 해산한 이후 처음이다. 비영리 법인은 민법 77조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이 가능하다.
부산희망나눔은 현재 주무관청인 부산시가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희망나눔 관계자는 “한때 500명이던 자원봉사자 수가 뚝 떨어졌다. 자원봉사자의 월 회비로 센터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후원도 급감하다 보니 더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 형설야학교 은현범 교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큰 단체는 비교적 온정의 손길이 넘치는데 재정이 열악한 봉사단체는 소외계층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