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물금신도시 다인로얄팰리스 2차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밀린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사진)에 들어갔다.
하도급 업체 A석재의 한 근로자는 22일 오후 3시부터 공사가 중단된 이 건물 외벽 10층의 공사용 엘리베이터 연결 임시 구조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A석재는 2018년 10월 B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해왔다. 하지만 B건설이 공사비 2억5000만~4억 원(경찰 추정)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A석재 측은 여러 차례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근로자가 불시에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인로얄팰리스 2차는 사업자 측의 자금난으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등 대주단이 중도금 이자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결단을 내리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건설 측이 공사참여에 불응했고 이 때문에 다인건설과 A석재,B건설 등 관련업체들이 공사비 문제로 마찰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공사 현장은 다인건설이 B건설에 하도급을 주고 이어서 B건설이 A석재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이에 대해 다인건설 관계자는 “A석재는 B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우리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