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1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23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727대(승용 377대, 화물 350대), 전기이륜차 400대에 대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는 최대 1350만 원, 화물차 2650만 원, 이륜차 330만 원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 포털(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때만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는 23일부터, 이륜차는 다음 달 15일부터 받는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