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작년에 이어 전기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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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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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2일 ‘2021년 전기 자동차·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내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727대(승용차 377대, 화물차 350대), 전기이륜차 400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승용차 최대 1350만원, 화물차 최대 2650만원, 이륜차 최대 33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직접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2개월 이내에 차량 미출고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거나 울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과 법인 등이다.
‘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23일부터 진행되며, ‘이륜차’는 3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오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