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인지 모르고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된 세대에 한해 계속 소유 및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적 취소 권한을 가진 정부나 시행사가 재량으로 주택공급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6면 등 보도)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선의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주택법 개정 요구가 커져 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무난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관할 해운대구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린시티자이 사건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관할 지자체와 시행사에 수차례 보냈으며 법원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