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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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 출입 명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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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12A34B’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이는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이 번호를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발급기관에 변동이 있어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 번 발급으로 코로나19 종식 때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