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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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 관계자 8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지휘부가 참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하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의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세월호가 사고 초기 완만하게 경사가 기울다가 일정 시점 이후 빨리 침몰했는데, 이는 선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세월호의 선체 내부 결함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