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존치 여부가 담겨 있지 않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부산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도 1990년 신공항 입지가 정해질 때까지 김포공항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7년 뒤에야 정부 방침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덕에 공항을 만든다면 김해공항을 완전 폐쇄하고 가덕도 공항 한 개의 공항으로 만들지, 김해공항은 놔두고 부족분만 가덕도에 만들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국내 공항을 이전할 것인지, 군사공항까지 통합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이번 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가덕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다. 공항 건설의 기본적인 방침도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인천공항도 김포공항과의 역할 분담이 입지 선정 7년 이후에야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9일 여야 지도부와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입지가 인천 영종도로 확정된 것은 1990년 6월이며, 역할 분담이 논의된 것은 1992년부터다. 당시 교통부는 영종도신국제공항(인천공항)은 국제선 위주, 김포공항은 국내선 중심으로 이원화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1994년 교통개발연구원이 ‘신공항과 김포공항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신공항은 국제선, 김포공항은 국내선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최적의 대안으로 내놨다. 국제선 연계 승객의 통행 비용 및 시간 비용 발생, 노선의 분리 운영으로 인한 항공기 이용효율 저하 등 단점을 검토한 결론이다. 결국 정부는 1997년 7월에야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여객·화물) 전담, 환승객의 편의를 위해 항공사 자율에 따라 국내선 운항,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담’이라는 방침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사례에서 보듯 공항 간 역할 분담은 특별법에 담길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한 뒤 2026년께 수립될 제7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