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는 등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13명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A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A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B 씨를 후임에 앉히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