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대표 “젊은 경비원 원해”
- 고령자 고용법 위반 소지 지적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들이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나이 차별 논란이 인다. 해당 아파트는 젊은 경비원을 선택하는 것은 아파트 권리라는 입장이다. 나이를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 남구 A아파트는 지난달부로 경비원 7명 중 5명을 교체했다고 7일 밝혔다. 700세대가 넘는 이곳은 금융단지 일대에 있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계약이 불발된 경비원 5명 모두 60세가 넘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해왔으며, 이번에 재계약한 2명은 모두 50대였다.
재계약이 안 된 경비원들은 재계약 종료를 약 1주일 앞두고 아파트 측으로부터 60세가 넘은 5명은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B 씨는 “요즘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로 아파트 경비원직은 더욱 그렇다”며 “일하는 동안 문제가 된 적도 없고 모두 재계약이 안 된 것이면 몰라도 60세가 넘는 사람들만 재계약을 안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아파트 측은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그동안 입주민을 중심으로 나이 많은 경비원에 대한 교체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C 입주민대표회장은 “아파트에 나이 많은 경비원이 많아 경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용역 업체에 연령이 젊은 분들로 뽑아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것까지 아파트가 결정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영현 노무사는 “단순히 60세를 기준으로 고용에 차별을 둔 것은 갱신계약 사유로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 경비원을 채용한 아파트에 지원금을 주는 등 고령 경비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확보하는 추세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정구 벽산블루밍 장전, 청룡동 경동아파트 주민은 세대수 대비 다수인 고령 경비원을 줄이지 않는 데 합의해 금정구와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기장군은 만 55세 이상 경비원을 고용한 아파트에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경비원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고령 경비원은 그 정도가 심하다. 이들의 고용 안전망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