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정부 예산지침 따랐을 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다른 회사에 소속된 용역직에서 직고용 계약직이 된 부산도시공사 공무직들이 임금 차별을 호소한다. 사측은 기존 직원과는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다르다며 한 번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7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곳 공무직 20명은 2019년 4월 용역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 한 번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으로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공사는 1년에 2회 상여를 지급한다. 통상 여름 휴가철 나오는 자체평가급(100%)과 연말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공사는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아 140%를 지급했다. 공사 공무직이 받는 월급은 200만 원 정도다. 기존 직원과 같은 월급 체계였다면 500만 원 수준의 상여를 받아야 했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지침에 계약직 근로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 지급 방법은 공기업이 자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공사는 이들이 수행하는 일의 중요도·난이도, 공사 경영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직렬과는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이들의 문제 제기를 놓고 노조와 협의를 진행했다. 일단은 이들이 상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산하 6개 지방공기업 중 용역직에서 공무직으로 별도 채용 과정 없이 곧바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건 도시공사뿐이다. 부산교통공사(182명)나 부산시설공단(148명), 스포원(34명)은 기존 직원과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해 상여를 지급하고 있다. 용역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부산관광공사와 부산환경공단은 공무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고 있다.
공사의 한 공무직 직원은 “우리도 직원인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소속감을 떨어트리는 행위다”며 “일부 직원은 계약이 끝난 뒤 부산고용노동청에 임금 차별로 제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