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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절도·도박 이어 청사 코앞 음주사고까지

부산경찰청 소속 경위·경사, 번갈아 음주운전하다 행인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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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까지 모두 입건·직위해제

- 계속된 위법행위에 비난 봇물
- 진정무 청장 뒤늦게 기강 잡기

부산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최근 현직 경찰이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부산경찰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경위가 사고를 내기 전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이 차를 운전한 B 경사와 동승자 C 경위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일 저녁 부산경찰청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기다리던 중 B 경사는 지하주차장 1층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6m 운전했다. 대리운전 기사와 만나기 쉬운 곳으로 차를 옮기기 위해서였다. 이후 A 경위는 자신보다 더 취한 B 경사를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고, 1층 출구로 나오던 중 길을 지나던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냈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B 경사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차에 타고 있던 C 경위는 이들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직위 해제했다.

최근 부산 경찰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나사가 풀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지난달 24일 밤에는 남부경찰서 소속 D 순경이 만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채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올라타 500m가량을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E 경위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판돈 35만 원짜리 훌라를 해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시민 김모(30대) 씨는 “음주단속 할 때만 경찰인가. 경찰이 법을 어기는데 시민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최근 경찰이 사고를 치는 걸 보면 정말 경찰이 맞나 싶다. 나사가 빠졌다는 생각뿐”이라고 성토했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법 집행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더군다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경찰 자체 문화의 문제다. 경찰 내부에서부터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혹감을 느낀 경찰은 뒤늦게 기강 잡기에 나섰다. 진정무 부산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관내 모든 경찰서장을 포함한 총경급 이상 간부를 호출해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진 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 향후 비위 발생 시 행위자는 물론 지휘관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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