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마린자이 피해자, 주택법 위헌심판에 마지막 기대

선의의 3자 재산권 침해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2-02 22:12:5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대위, 헌법재판소 앞서 집회
- 서초구 아파트 피해자가 청구한
- 제65조 2항 조속한 결정 촉구
- 위헌 결정 땐 구제 가능성 커져

부산 해운대구 ‘마린자이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6면 등 보도)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주택법 제65조2항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재가 피해자 보호 규정 없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구제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택법 65조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택법 제6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과 이른 결정을 요구했다.

앞서 2015년 오모 씨는 원분양자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원분양자의 부정 사실이 적발돼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당했다. 이에 자신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며 항변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2019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 주택법 제65조2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의 한계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사유재산제도 원리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서울고법은 ‘현행법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입법 한계를 일탈했다는 합리적 위헌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9년 10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 계약 취소는 마린자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에서 분양 부정 당첨이 적발돼 현재 4명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크로리버하임 소송 당사자인 김모 씨는 “너무 억울한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 사건도 영향을 받는 만큼 위헌 결정이 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린자이 비대위도 이날 집회에서 “선의의 피해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 계약 취소 의사에 대항할 수 없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선의의 제3자는 매매 과정에서 공급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음에도 최장 10년간 자신의 재산권이 언제 박탈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돼 결국 주택법 목적인 국민 주거안정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9. 9“‘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0. 10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