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마린자이 피해자, 주택법 위헌심판에 마지막 기대

선의의 3자 재산권 침해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2-02 22:12:5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대위, 헌법재판소 앞서 집회
- 서초구 아파트 피해자가 청구한
- 제65조 2항 조속한 결정 촉구
- 위헌 결정 땐 구제 가능성 커져

부산 해운대구 ‘마린자이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6면 등 보도)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주택법 제65조2항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재가 피해자 보호 규정 없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구제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택법 65조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마린자이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택법 제6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과 이른 결정을 요구했다.

앞서 2015년 오모 씨는 원분양자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원분양자의 부정 사실이 적발돼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당했다. 이에 자신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며 항변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2019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 주택법 제65조2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의 한계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사유재산제도 원리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서울고법은 ‘현행법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입법 한계를 일탈했다는 합리적 위헌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9년 10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 계약 취소는 마린자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에서 분양 부정 당첨이 적발돼 현재 4명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크로리버하임 소송 당사자인 김모 씨는 “너무 억울한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 사건도 영향을 받는 만큼 위헌 결정이 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린자이 비대위도 이날 집회에서 “선의의 피해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 계약 취소 의사에 대항할 수 없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선의의 제3자는 매매 과정에서 공급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음에도 최장 10년간 자신의 재산권이 언제 박탈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돼 결국 주택법 목적인 국민 주거안정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6. 6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9. 9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7. 7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5. 5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6. 6'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7. 7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8. 8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9. 9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3. 3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4. 4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5. 5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6. 6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7. 7[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8. 8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9. 9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10. 10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