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스트라 150만 명분 내달 공급
- 코백스 물량 종류·시기 곧 결정
- 정보 제공 홈페이지 ‘누리집’서
- 접종 현황 등 안내·증명서 발급
- 부작용 관리감독 시스템도 가동
이르면 다음 달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150만 명 분이 국내에 우선 공급된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할 백신과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들여올 백신 가운데 어느 쪽이 접종 현장에서 처음 사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오는 3월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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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인천공항 화물청사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코로나19 백신 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스트라 백신 내달 말 공급될 듯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월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국가 출하 승인이 이뤄진 이후 150만 회 분이 우선으로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 허가 신청을 받아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품질 자료 등을 심사하고 있다. 오는 31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가 나오더라도 국가출하 승인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설 연휴 전 접종은 어려울 것”이라며 “공급 시기는 2월 마지막 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국민 5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이외에 노바백스와도 2000만 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코백스를 통해 먼저 받게 될 물량의 종류와 공급 시기 등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코백스에서 받게 될 초도 물량이 다음 달 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진단은 “1월 말 (코백스를 통해 받게 될) 구체적인 백신 종류, 물량, 시기가 확정돼 통보될 예정”이라고만 언급했다.
■3월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작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백신접종 계획에서 접종 대상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방문 신청을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개인별 접종 시기와 지역별 접종인원·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을 안내한다. 3월부터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이어 4월에는 앱과 챗봇 등 모바일 기반 민원 서비스인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해 접종 가능 시간과 접종 장소, 유의사항을 문자 등으로 미리 고지할 계획이다. 접종을 마친 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 시스템 가동
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했다. 보건 당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접종 이후 잇따른 부작용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령자 30여 명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당국은 사망자와 백신 접종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노르웨이 정부 발표를 토대로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더 위험하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예진을 거쳐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는 등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접종을 마친 후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접종 당사자도 문자 알림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 이상반응을 적극 신고하고,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시도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