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직장 동료들을 속인 뒤 ‘경비’ 명목으로 음식값 등을 떠넘긴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의 한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지난해 7월 수영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B, C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 보안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A 씨는 이들에게 “경남 소재 한 공공기관 팀장으로 취직하게 됐는데 팀원을 직접 뽑아야 한다. 할 생각이 있느냐”고 속였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채용에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지금 결제하면 나중에 기관에서 영수증 처리를 받아 돌려주겠다”며 약 3주간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28회에 걸쳐 154만8000원 상당의 음식값 등을 내게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취직이 예정돼 있다는 A 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A 씨는 또 중구에 있는 한 디자인 업체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공무원 신분증을 제작하고, 이를 진짜 신분증인 것처럼 피해자 C 씨에게 보여주는 등 위조공문서를 행사했다.
A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던 때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점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보안직원 정리해고를 예고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업 사기를 경험했다는 답변 비율은 46%에 달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