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7살 난 아들을 폭행하고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한 음식점에서 7살 친아들 B 군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밀려 들어갔다. A 씨는 닷새 뒤 새벽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자는 아이들을 폭행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군과 의붓아들인 같은 7살 C 군에게 폭언하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다.
A 씨는 두 아들이 멍들거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비 오는 날 아이들을 내쫓아 맨발로 길가에 있도록 내버려 뒀다. 아이들은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B 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아이들에 대한 A 씨의 폭력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웃 주민이 여러 차례 조언했으나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평소에도 아이가 고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몸에 난 상처나 멍 등을 보면 아이들이 겪었을 아픔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