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부산의 한 기초의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3일 자 6면 등 보도)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의회 A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 10월 해외 출장을 갔을 때 동료인 B 의원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B 의원은 지난해 11월 “A 의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일을 농담거리로 삼고 있다”며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성 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자부하며, B 의원을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진술과 대질심문 등을 토대로 정황을 판단한 결과 A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조만간 A 의원을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