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시와 경주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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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브리핑하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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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등의 방침을 밝혔으나, 이날 대구시는 정부 지침과는 달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각을 정부 지침인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조치에 대해 대구시에 주의를 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대구시의 영업 연장 지침에 관해 논란이 커지자 17일 대구시는 “거리두기 방침과 관련해서는 (중대분과 지자체 간) 공통사항이 있고 재량사항이 있는데, 영업시간 연장과 같은 사항은 재량사항이고 중대본 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서 완화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연장시간 연장은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대본에서 유감을 표명한 데 따라 중대본 지침을 따르기 위해 영업시간 연장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영업시간 연장 계획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도 대구시처럼 17일 오후 3시 30분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 시각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2시간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불과 2시간 30분만인 오후 6시께 곧장 해당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반장은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말했다. 조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