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기를 정치권과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 사퇴 기자회견으로 물러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정치권과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강제추행 외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된다면 혐의 대상자는 오 전 시장을 비롯해 김외숙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이다. 당시 피해자를 상담한 부산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으로 ‘김외숙’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검찰은 김 수석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당시 “자문위원 위촉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268조 3항에 따라 공소시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이헌승, 조수진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을 방문했다. 부산지검은 공공수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검사와 수사관 전원을 투입해 사건을 전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