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수뢰 인정 중형…‘공여자’ 이재용 형량에도 영향 줄까

李 파기환송심 18일 선고공판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4 21:24:2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뇌물액 89억원 유죄로 실형
- 항소심서 34억원만 인정해 집유
- 대법 재판부는 86억원으로 판단
- 그룹 돈이면 횡령죄로 실형 가능
- 준법감시위 둬 정상참작 될 수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해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 원에 달하며, 지급을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 원만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 비용(34억1797만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 원) 전체를 무죄라고 봤다.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1년여 만에 출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결과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 원이다.

1심에 비해 줄고, 항소심에 비해 늘어난 금액이지만 파기환송 당시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은 만큼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인 삼성그룹의 돈이 뇌물로 사용됐다면 이는 이 부회장의 횡령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뇌물 액수가 크고, 이날 최 씨에 이어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당부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태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쳤던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485> 경북 영주 ‘무섬길’
  2. 2곽규택 “산은,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설립 거부시 호반지원해야”
  3. 3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4. 4“북항돔 공모사업 목숨 걸고…” 전재수 시장 완수 의지 밝혀(종합)
  5. 5부산불꽃축제 숙박비 2배가 기본…여전한 ‘바가지’(종합)
  6. 6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7. 7태종대 명물 다누비 사라지나…市, 대체 운송수단 검토
  8. 8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9. 9조선의 궁인데…이름도 옷도 서양식 K-사극, 판타지 세계관 확장 통할까
  10. 10“양산 충렬사·현충시설 관리인, 10년 연속 특정인 선발 특혜”
  1. 1곽규택 “산은,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설립 거부시 호반지원해야”
  2. 2신천지 의혹 역풍 휩싸인 김민석…계파갈등 격화(종합)
  3. 3전재수 시정 첫 행감…국힘, 기관장 인선 등 파상공세 예고
  4. 4부울경 全 국회의원 회생촉구 서명…노동청, 지광 출석 요구
  5. 5“왜 사회적 지탄 대상 되려하나” 김대식, 지광에 회생 동의 촉구
  6. 6김대식, 조작기소법 졸속 처리…“부산글로벌특별법도 조속 처리해야”
  7. 7與 ‘조작기소특검법’ 5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안건 필버”(종합)
  8. 8국힘 “미래기금, 총선용 사금고” 민주 “세수 변동 대비 안전장치”
  9. 9양당 모두 400억 토해낼 위기..선거법 개정 화두로
  10. 10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초계기 투입…파병연장안 조만간 국회 제출
  1. 1비스텝 원장 6개월 공석 될 판…내년 사업 어쩌나
  2. 2철새도래지서 즐기는 하이엔드 커피
  3. 310월 세계 선박 발주량 반토막…韓 점유율은 22% ‘존재감’
  4. 4고속철도 통합 이후 하루 32만 명 탑승… 전년 동기보다 12.6% ↑
  5. 5쿠팡 Inc 올해 누적적자 2조 육박 ‘역대 최대’(종합)
  6. 6벡스코 ‘26분 정전’ 원인은 합선…노후 전력설비 개선 추진
  7. 7美 의회 장악 민주, AI 규제하나…韓 반도체 업계 촉각
  8. 8대양전기공업 배당성향 30%로…주주가치 제고
  9. 930대그룹 美 계열사 10년새 232% 급증
  10. 10“극지연구 데이터 사업화, 기업 신성장 동력으로”
  1. 1“북항돔 공모사업 목숨 걸고…” 전재수 시장 완수 의지 밝혀(종합)
  2. 2부산불꽃축제 숙박비 2배가 기본…여전한 ‘바가지’(종합)
  3. 3태종대 명물 다누비 사라지나…市, 대체 운송수단 검토
  4. 4尹 선거법 2심도 ‘당선 무효형’…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5. 5“양산 충렬사·현충시설 관리인, 10년 연속 특정인 선발 특혜”
  6. 6[속보]만취 승용차로 가게 돌진, 현장에 차 두고 집에서 자던 40대 검거
  7. 7기장 리조트 참사 시공사 대표 중형 구형
  8. 8“제조업 AI 전환 적극적 추진…‘부산의 심장’ 활력 되찾겠다”
  9. 9전남광주 순천대·경북 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5일
  1. 1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2. 2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3. 3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4. 4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5. 5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6. 6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7. 7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8. 8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9. 9[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10. 10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제조업 AI 전환 적극적 추진…‘부산의 심장’ 활력 되찾겠다”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지역 기업과 1대 1 매칭…50+부산포털도 가동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