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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0년형 최종 확정

벌금 180억·추징금 35억 원 등…대법, 재상고심 원심대로 선고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14 2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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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 3년 9개월 만에 종결
- 가석방 등 없으면 2039년 출소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시절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확정된 2년 형기를 포함하면 2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 등이 없으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확정됐다. 앞선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 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 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 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을 2019년 8월에,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같은 해 11월에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으로 낮춰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6년 10월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태블릿PC가 공개돼 국정 농단 사건이 촉발했고,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됐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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