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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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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첫 번째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따로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나눠 각각 징역 15년과 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형량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던 앞선 2심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이후 특검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기소 이후 약 3년9개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지 4년2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합치면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게된다. 만약 이를 모두 마칠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 기준을 충족해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웠던 사면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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