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부산 서부교회가 지자체의 운영중단 방침에 법적대응 절차를 밟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  |
| 폐쇄 안내문 붙은 서부교회. 국제신문 DB |
13일 부산지법과 서부교회의 말을 종합하면 서부교회는 운영중단 명령에 대해 지난 7일 법원에 시와 서구를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7일은 서부교회에 대면예배 운영중단 명령을 통보한 날이다. 서부교회는 “폐쇄를 수용한다. 이제라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집행정지를 신청한 세계로교회와는 선을 긋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서부교회 관계자는 “처분을 일단 수용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서부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14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부산 군소교회 19곳이 지난 8일 대면예배금지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원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