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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배 밟아”

첫 재판 양모 살인혐의 등 부인…양부 “아내의 학대 몰랐다” 주장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3 21:54:1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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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객 “악마같은 X” 고성·욕설
- 법원 앞 근조화환 수십개 놓여
- 시민 호송 막고 경찰과 대치도

입양한 16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 뒤 양모 장모 씨가 탄 호송차 주변에 몰려든 시민단체와 시민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남편 안모 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사망 원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전문가 등의 의견 자료도 추가로 제출됐다.

장 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들어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양부인 안 씨는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양부모가 아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한편 첫 공판이 열린 이날 법원 앞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이 몰리며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숨진 아동을 향해 ‘미안하다’는 등 메시지를 담은 근조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늘어서고, 단체와 시민이 몰려들면서 경찰은 인력 수십 명을 배치해 사고에 대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는 피고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한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법원은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변호인의 청사 내부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고 법원은 공지했다.

재판정에 피고가 모습을 드러내고,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이어졌다. 한 방청객이 갑자기 일어나 “악마 같은 것아, 네가 살려내”라고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피고를 향한 심한 욕설과 고성 등이 이어져 혼란이 일었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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