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부정청약 방지 규정 검토도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제2의 마린자이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6면 등 보도)를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12일 본인도 모르는 부정청약 때문에 손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된 세대에 한해 계속 소유 및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토부와 지자체는 법적 취소 권한을 가진 시행사 측에 계약 취소를 말아달라고 권고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시행사가 소명자료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임을 확인했더라도 이번 마린자이 사태처럼 얼마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셈이다.
하 의원은 “원분양 당첨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피해방지법과 별도로 사전에 부정청약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추가 발의를 검토 중이다. 특히 청약 발표 전 지자체가 해당 단지의 불법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국제신문 지난 8일 자 6면 보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 의원은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에 한해 지자체가 당첨자 명단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법률상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펴 곧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린자이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부정청약 공시제를 도입하고, 부정청약 미해결 시 공사를 중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현행법 개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