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특별지자체’ 근거 마련…주민 뜻대로 지자체 기관 구성도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31 19:47:31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특별지자체 조례제정권 확보
- 단체장 직원 임용권도 갖게 돼
- 부울경 메가시티 속도 낼 전망

- 주민투표로 지자체 형태 결정
- 기초의회·단체장 겸임도 가능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 보좌관 의무화·인사권 확보 등
- 지방의회 역량 강화책도 규정
- 주민의 조례안 청구 가능해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2.0 시대를 맞는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사상 첫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2021년 지방자치가 전면 업그레이드된다. 인구 9200명 울릉군과 120만 명 수원시를 하나의 체제로 규율해 온 기관 구성이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화되고, 광역행정통합의 과도기 역할을 할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남도는 연초 부울경 메가시티(광역연합)의 전 단계인 동남권지방정부 연합 출범을 준비할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준비단(가칭)을 발족하는 등 통합 논의를 본격화한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이 핵심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손을 맞잡은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 국제신문 DB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됐다.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였던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은 물론 조례제정권을 지닌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원 임용권을 갖게 되며 국가사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등 더욱 강력한 형태로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블랙홀을 막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구심력을 버틸 수 있는 양대 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상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제2의 수도권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부울경 행정 통합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과도기격인 광역단위 행정조직(가칭 동남권지방정부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09년 도입된 영국의 ‘City Region’, 일본의 도쿄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지역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및 주변도시 포함 오사카도 창설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사카도 창설을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 외에 간사이광역연합은 2010년 간사이 지역 2부5현이 결집한 광역연합체로 방재·관광·산업·의료·환경보전·자격시험 면허·직원연수 등 7개 분야에 협력을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

■지자체 형태도 주민이 선택, 기관구성 다양화의 길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안은 기관구성 다양화의 길이 열린 점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단일한 유형의 기관구성으로는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역 여건, 주민의사에 부응하는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 투표를 거치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 예로 인구 9100여명의 울릉군 같은 곳은 굳이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를 각각 두지 않고 주민 선택에 의해 기초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돌아가며 할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기업 출신 CEO를 초빙해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기관구성 유형별 사항 등은 별도 법률로 제정된다.

특례시 인구 기준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경남 창원 같은 100만 이상 대도시는 종전 같으면 광역시로 승격을 시켜야 하지만 도시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도와 연계 협력 등에 한계가 생긴다. 이 때문에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특례시 제도가 도입돼 지자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져가게 됐다. 또 지방의회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이 법으로 규정됐다. 다만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지방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의원 수의 2분의 1만 배정된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주민조례 발안,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직접 참여가 확대된다. 이 밖에 국정참여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조례발안법 별도 제정
-주민조례 제·개·폐, 주민감사 청구 요건 강화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자치단체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정보 주민공개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구체화

협력 능률성 제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지자체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도입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3. 3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4. 4[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5. 5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6. 6“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7. 7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8. 8돗자리 앉아 흥겨운 트로트 즐겨요
  9. 9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10. 10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4. 4‘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5. 5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6. 6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7. 7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8. 8'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9. 9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10. 10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 대통령, 野 "제미나이에 국정 의존, 처참한 수준"(종합)
  1. 1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2. 2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3. 3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4. 4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7. 7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8. 8‘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9. 9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21일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3. 3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4. 4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5. 5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6. 6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7. 7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8. 8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9. 9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10. 1022일 출근길 기온 ‘뚝’…부울경 최저 2~9도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