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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자체’ 근거 마련…주민 뜻대로 지자체 기관 구성도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31 19:47:3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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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자체 조례제정권 확보
- 단체장 직원 임용권도 갖게 돼
- 부울경 메가시티 속도 낼 전망

- 주민투표로 지자체 형태 결정
- 기초의회·단체장 겸임도 가능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 보좌관 의무화·인사권 확보 등
- 지방의회 역량 강화책도 규정
- 주민의 조례안 청구 가능해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2.0 시대를 맞는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사상 첫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2021년 지방자치가 전면 업그레이드된다. 인구 9200명 울릉군과 120만 명 수원시를 하나의 체제로 규율해 온 기관 구성이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화되고, 광역행정통합의 과도기 역할을 할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남도는 연초 부울경 메가시티(광역연합)의 전 단계인 동남권지방정부 연합 출범을 준비할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준비단(가칭)을 발족하는 등 통합 논의를 본격화한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이 핵심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손을 맞잡은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 국제신문 DB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됐다.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였던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은 물론 조례제정권을 지닌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원 임용권을 갖게 되며 국가사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등 더욱 강력한 형태로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블랙홀을 막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구심력을 버틸 수 있는 양대 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상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제2의 수도권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부울경 행정 통합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과도기격인 광역단위 행정조직(가칭 동남권지방정부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09년 도입된 영국의 ‘City Region’, 일본의 도쿄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지역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및 주변도시 포함 오사카도 창설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사카도 창설을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 외에 간사이광역연합은 2010년 간사이 지역 2부5현이 결집한 광역연합체로 방재·관광·산업·의료·환경보전·자격시험 면허·직원연수 등 7개 분야에 협력을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

■지자체 형태도 주민이 선택, 기관구성 다양화의 길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안은 기관구성 다양화의 길이 열린 점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단일한 유형의 기관구성으로는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역 여건, 주민의사에 부응하는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 투표를 거치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 예로 인구 9100여명의 울릉군 같은 곳은 굳이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를 각각 두지 않고 주민 선택에 의해 기초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돌아가며 할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기업 출신 CEO를 초빙해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기관구성 유형별 사항 등은 별도 법률로 제정된다.

특례시 인구 기준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경남 창원 같은 100만 이상 대도시는 종전 같으면 광역시로 승격을 시켜야 하지만 도시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도와 연계 협력 등에 한계가 생긴다. 이 때문에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특례시 제도가 도입돼 지자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져가게 됐다. 또 지방의회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이 법으로 규정됐다. 다만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지방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의원 수의 2분의 1만 배정된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주민조례 발안,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직접 참여가 확대된다. 이 밖에 국정참여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조례발안법 별도 제정
-주민조례 제·개·폐, 주민감사 청구 요건 강화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자치단체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정보 주민공개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구체화

협력 능률성 제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지자체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도입

※자료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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