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이하 1주택자 세율 인하
- 대졸자 학자금 이자도 지원
새해부터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채용을 시가 주관해 통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한다.
부산시는 30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산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하기로 했다. 표준세율은 공시가격 기준 ▷1억 원 이하 0.1% ▷1억~2억5000만 원 0.15% ▷2억5000만~5억 원 0.25% ▷5억~6억 원 0.4%였지만, 특례 세율을 적용하면 각각 0.05%, 0.1%, 0.2%, 0.35%로 줄어든다. 감면율은 22.2~50%이며, 감면액은 최대 18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부산 거주 만 19~34세 청년이며, 연간소득 5000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 대상이다. 부산지역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지역 대학교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한 인력 채용을 시 주관으로 통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필기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고 이후 면접을 포함한 채용전형은 각 기관이 맡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통합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경기와 제주 광주 등이 이와 유사한 통합 채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소상공인과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결제·배송 가능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부산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86원에서 1만341원으로 155원이 오른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