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때 경남 함양군의 도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된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의회로부터 고 임재구 의원의 사망에 따른 궐원 사항을 지난 28일 통지받았다”며 “이에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함양군선거구)를 내년 4월 7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임 전 경남도의원은 지난 26일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자기 소유 임야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숨졌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에 따라 지난 28일 시작됐으며,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제출과 함께 기탁금 60만 원(후보자 기탁금 300만 원의 20%)을 납부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법정 선거 기간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함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