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시행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행사는 이번 결정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행사인 A사는 28일 ‘부정청약 세대에 대한 사업주체 입장’이라는 의견문을 통해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258세대 가운데 부정청약 세대는 41세대(15.9%)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부정청약 11세대에 대해 주택 공급계약 취소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상황이며, 최근 통보를 받은 추가 부정청약 세대를 포함해 (계약 취소가 가능한 대상은) 최종 41세대로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사는 분양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취소가 통보되는 상황이 시행사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부정 청약 적발은 수사기관만 할 수 있으며, 최근 경찰 수사 이후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통보받아 관련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A사는 또 2005년 대법원 판결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면서도 같은 법내에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입법 취지는, 개별 거래에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제3자의 사익보호 보다 주택공급 거래 질서의 유지를 통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판시 내용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약 당사자가 여전히 입주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A 사는 밝혔다.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세대는 환수 절차를 거쳐 일반 시민에 공개 매각된다. A사는 “지자체의 분양승인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것”이라며 “재분양 때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취소 세대에) 주택법 시행령은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실제로는) 분양가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