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간 2700여 명 동의 얻어
시행사로부터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피해 호소에 나섰다.
2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면 ‘부정청약과 두 번의 취소로 4년 6개월 만에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사진)이 게시돼 있다. 2016년 우여곡절 끝에 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A 씨의 ‘기구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2770여 명이 동의했다.
A 씨는 분양권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사들였다. 하지만 시행사로부터 “계약서를 회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원당첨자의 결격 사유가 확인돼 명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였다. 이후 시행사 직원은 ‘이 세대는 절대 문제가 없다’며 다른 당첨자를 소개해줬는데 그 물건이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아파트였다. 그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를 취득한 A 씨는 또다시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최초 분양자가 부정당첨자로 확인돼 공급 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소명만 잘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주택법은 피해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괄 공급취소가 가능했다. 이런 일을 두 번이나 겪으며 삶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제도는 부적격, 부정청약을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다가 사업주체에서 유리할 때 공급취소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말 안녕하시느냐”고 반문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