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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

정경심 1심 법정구속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2-23 20:54: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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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대 보조연구원 활동 등
- ‘스펙’ 확인서 모두 허위 간주
- 정 교수, 즉각 항소 의사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23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1심에서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조 씨의 아쿠아팰리스와 공주대,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을 비롯한 모든 관련 확인서가 허위이며,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또한 충분히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씨의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도 허위에 해당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부산대 의전원 등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데도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와 직업,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죄 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정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재판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 교수의 법정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공판 이후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우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자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도 관심사다. 부산대 학칙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장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학·석사와 박사 학위 취소도 가능하다.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절차를 통해 입학이 취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차정인 총장 또한 지난 10월 같은 자리에서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장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판결이란 최종심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최종심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준해 심의기구를 열고 관련 문제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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