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개월 정직’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이 치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심문은 약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이번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측은 절차에 따라 징계가 진행됐으며 적법하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크게 맞서면서 법원은 24일 오후 3시30분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 시 법무부의 2개월 정직 처분은 유지된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