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 6년 만에 12.11㎢로 확대
- 피해 주민 7만4056명으로 급증
- 저비용항공사 등 노선증가 원인
- 부산 강서구와 보상비 배분 난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관문인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남 김해시의 항공기 소음 피해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의 피해도 확대돼 전체 보상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항공청은 지난 18일 소음 피해지역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김해공항 소음 등고선 고시를 강서구와 김해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항공청 홈페이지에도 고시될 예정이다.
항공청 조사 결과를 보면, 김해시의 소음 피해지역은 2014년 고시 결과와 비교해 면적은 12.11㎢로 약 2.5배(기존 4.86㎢), 피해인구는 7만4056명으로 9.8배(기존 7573명) 급증했다. 기존 불암동과 함께 활천동·내외동·회현동 등 김해시청을 중심으로 한 시내 전역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부산지역은 39.01㎢로 약 1.5배(기존 26.34㎢), 피해 인구는 5912명으로 약 1.8배(기존 3364명) 늘었다.
소음 피해지역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항공 수요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동남아 노선이 증가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운행 횟수도 늘었기 때문이다.
공항 소음에 따른 김해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음지원 대책비 배분을 두고도 홍역이 예상된다. 정부는 김해공항 피해지역 보상책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해당 금액에 구비를 더해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9억2000만 원 중 부산이 대부분인 17억3000만 원을 받고 김해는 1억9000만 원을 받았다. 비율로 따지면 9 대 1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고시 결과에 따라 부산과 김해지역 피해보상금 배정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는 기존 소음대책비에 구비 7억 원을 더해 올해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책정했지만 고시 결과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음대책비 규모가 줄어든 만큼 구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구의회 이현식 부의장은 “우리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주민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는 다음 달에 주민소음 대책위원회를 열고 부산과 김해지역의 보상금 배분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체 소음지원 대책비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착륙료 등으로 항공사로부터 연간 38억 원을 징수하는데 인근 지역에 대한 전체 피해 보상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상금 규모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벌일 계획이다.
박동필 배지열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