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삼3동 국화행복마을, 2020 김치 나눔 행사 개최
영도구 동삼3동은 12월 15일 동삼2주공 단지 내 국화행복마을과 입주자대표자회, 관리사무소 및 상리종합사회복지관 공동으로 「2020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로 추운 겨울을 맞이한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지역 내 취약계층 10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하였다.
이금예 동삼2주공 국화행복마을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웃들이 이번 김치 나눔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선동 새마을단체 「사랑의 김장 나누기」전달식 개최- ‘행복밥상 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100박스 지원 -
영도구 신선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방극문)와 부녀회(회장 김미례)는 지난 12월 15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성품 전달식을 가졌다.
신선동새마을단체에서 마을 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반찬을 나눠주는 ‘행복밥상 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이날 새마을단체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김장김치 100박스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였으며, 김치는 마을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찬수 신선동장은 “작은 성품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도구-서울시, 청년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컨설팅 실시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12월 15일 서울시와 「찾아가는 혁신로드」정책컨설팅 영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와 정책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이번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년인구 유입 및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문한 이번 컨설팅은 당초 혁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영도구는 최근 청년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등 인프라를 조성하여 고용노동부 및 부산시 일자리사업을 비롯해 창업지원, F&B 전문가 양성이라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청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이번 정책컨설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역사회 정책과 연계한 인구정책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영도구의 인구 활력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및 부산시의 청년정책과 연계한 영도만의 특색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일자리와 문화, 복지, 주거분야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영도구와 서울시의 상생협력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생의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도구, 보육교사 힐링행사 개최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15일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노고격려를 위한 ‘2020년 보육교직원 힐링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30여 명만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을 시상하고,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올해 부산시 구·군 보육정책평가에서 우수기관(최우수)으로 선정되는 등 뜻깊은 한 해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교사 모두가 행복한 안심 보육도시 영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도구의회, 부산 최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통과영도구의회(의장 신기삼)는 16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지민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한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부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노인의 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강화, 학대받은 노인 및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2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노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으로 담고 있다.
특히 영도구는 올해 9.08%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회계의 62%를 차지하고, 작년도 기준 영도구 인구 대비 25.8%의 높은 고령화율이 나타나고 있어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 대책과 필요성이 가장 대두되는 지역이다.
박지민 구의원은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