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전방위 반격에 나섰다. 대검이 사찰 의혹과 관련한 윤 총장 직권남용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넘기도록 지시하자 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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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수사를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이 수사는 앞서 법무부 의뢰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진행해왔는데, 대검이 본청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첩을 지시했다. 조 차장검사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진행되던 진상조사도 서울고검이 맡았다.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관측됐던 이 조사는 그간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행해왔다. 이로써 서울고검은 윤 총장 징계청구의 근거가 된 사건(판사 사찰 논란)과, 이에 반발하며 조 차장검사가 지시한 사건(대검 감찰부 조사)을 모두 떠안게 됐다.
이는 수사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더 원활한 수사를 위한 조처라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가 수사 과정을 법무부와 공유했고, 윤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입건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번 지시는 특히 징계 청구의 핵심 근거인 판사 사찰 의혹 공방에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이관 지시에 곧장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 ‘술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1명을 기소했다. 다만 짜맞추기 수사와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에 관한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