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위반 사례 193건 과태료 2억
- 市 49건·사하구 33건·북구 16건
- 평가법 미준수와 보수미흡 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석면 위해성을 허위로 평가하는 등 허술한 관리로 2년간 200건에 달하는 법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에 따르면 2019, 2020년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193건, 부과 예정인 과태료는 1억9200만 원에 달한다. 시가 49건, 3800만 원으로 위반 건수와 과태료 모두 가장 많았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사하구가 3450만 원(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가 1550만 원(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안전관리인 최초·보수교육 미이수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기간(6개월마다) 및 농도 측정 기준 미준수 ▷공간별 미구분 ▷평가 방법 미준수, 즉시 보수 조치 미흡 ▷공휴일 점검 등 허위작성 의심 등 5가지다. 이 중 ‘평가 방법 미준수 및 즉시 보수 조치 미흡’이 104건(12개 지자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지자체는 주말 등 공휴일에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시행했다고 관리대장에 기재해 허위 작성을 의심받았다. 일례로 부산 중구는 지난 3월과 9월 대청동주민센터의 구체적인 위해성 평가일을 누락했다. 또 지난 9월에 실시한 석면 농도 측정 결과를 지난 3월 관리대장에 소급해 기재했다. 이외 동·금정·수영구는 주말이나 추석 연휴에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작성했다.
평가양식이 어긋나거나 평가 점수에 따라 즉시 보수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지자체도 12곳(104건)이나 됐다. 환경부의 ‘석면 건축물 평가 및 조치 방법’을 보면 위해성 평가는 현재의 손상상태와 잠재적 손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 해당 건축물의 석면이 ‘잠재적인 손상 가능 상태’ 이상으로 판명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손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가장 자주 어긴 곳은 시(39곳)였으며, 사하구(16곳)와 동구(13곳)도 적지 않았다. 특히 즉시 보수에 나서지 않은 건물 대부분은 시민도서관 사직체육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수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장소였다. 해운대구와 남구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연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연대는 두 지자체를 상대로 소극행정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계획 중이다.
연대 최완재 대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 게 9년 전이다.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데도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석면이 눈에 보이지 않고 피해 증상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