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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룬 1번가. 국제신문 DB |
정부가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기간은 3주 동안으로 정부가 연말 동안 진행할 수 있는 모임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연말까지 3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달부터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 달 19일 1.5단계, 24일에는 2단계로 격상했고, 이달 1일부터는 ‘강화된 2단계’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전국 확진자는 한 달 내 배 이상 증가하며 확산세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2.5단계를 시행하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취소되며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문을 닫게 된다. 이번 2.5단계의 정확한 시작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강화된 2단계'가 7일 밤까지 시행하기 때문에 8일 0시부터 2.5단계가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은 당분간 금지된다. 물을 먹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등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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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밀집도를 최소화 해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마스크 착용 기준도 강화된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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