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리두기 지키며 코로나19 전수조사. 연합뉴스
|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으며, 이번에 다시 일주일 만에 단계를 높였다.
창원에서는 11월 들어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확진자가 36명 나왔다.
최근 10일간 평균 8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헌팅포차·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규모와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
노래방과 헬스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는 연말 모임이란 없다’는 생각으로 약속을 자제하고 송년 인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눠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