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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반격…검찰도 집단 항명으로 추미애 장관에 반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파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1-26 19:43: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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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맞불
- 지검·고검장들 “중립 훼손” 반발
- 추미애는 판사사찰 수사 의뢰도
- 내달 2일 심의위서 尹징계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후폭풍이 거세다. 윤 총장 본인은 물론 검찰이 추 장관의 조처에 강력 반발하며 ‘검란(檢亂)’이 일어날 조짐마저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이용우 기자
■尹, 행정소송 제기하며 법적 대응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집행되는 것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 이외에도 이날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추 장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 근거로 든 징계 사유에 대해 윤 총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한 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당시)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다”며 특히 “(검찰총장)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 A 수사·감찰 방해 의혹엔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며 “(채널 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의혹은)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 건으로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맞섰다.

■檢, 반발 심화…지검·고검장도 비판

검찰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에 들끓고 있다. 전날 평검사들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검·고검장 등 간부들도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후곤 서울 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은 검찰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려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징계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징계 청구권자여서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의결 과정에서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하면 추 장관의 참여가 배제된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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