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의로 매출을 빠트리는 수법으로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50대에게 징역형과 50억 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서면 소재 한 호텔 건물 2개 층에서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하며 2016년 현금 매출 56억 원을 누락시켜 세금 약 14억8000만 원을 포탈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까지 4년간 매출 247억 원을 누락해 세금 55억 원을 포탈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현금 매출 장부와 기록을 매달 파기하는 수단으로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해 조세 정의를 훼손시켰다”며 “다만 포탈 세액이 거액이지만 대부분 피고인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