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윤리위, 내달 2일 심의 예정
- 관련 심사 의견 전국 첫 사례
- 민주당 “명백한 위법” 주장
경남 양산시의원이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겸직금지 규정 위반과 관련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밝혀달라고 셀프조사를 요구해 관심을 끈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조사 요구와 관련해 다음 달 2일 심의위를 열어 의견을 낼 예정이다. A 의원은 앞서 선출직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종전 본인 회사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했으나 매각되지 않았다. 이 경우 소유권이 본인과 수탁기관 어느 쪽에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본인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시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와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와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도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도윤리위가 선출직의 백지신탁 문제와 관련해 심사 의견을 내는 것은 전국 첫 사례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A 의원은 2018년 6월 시의원 당선 후 본인 회사 주식 모두를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고 부인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 종전 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종전 본인 회사가 양산시와 일부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분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본인의 백지신탁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거로 간주해 이같이 주장하는데 백지신탁과 동시에 소유권이 수탁기관으로 넘어가고 매각 등 처분 권한 역시 수탁자가 가진다. 본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회사와 시와의 수의계약건 역시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싶어 도공직자윤리위에 제 발로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 관련 직무가 금지되는 직무회피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A 의원 측 회사가 양산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